인지·입건부터 신병 결정, 송치, 기소까지 수사 단계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절차를 나눕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통관 단계의 확인, 통신·계좌 자료의 분석, 현장 단속 등이 흔한 경로입니다.
단계 용어의 구분은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정리했습니다.
| 형태 | 전제 | 확인할 것 |
|---|---|---|
| 임의동행 | 동의 | 거절할 수 있고, 이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긴급체포 | 법이 정한 요건 | 요건이 갖춰졌는지,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
| 체포영장 | 영장 |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시받았는지 |
| 구속 | 영장 | 심문 절차와 발부 여부 |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5항 등). 이 구간은 준비 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기기·물건의 압수와 소변·모발 채취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고,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송치) 넘어가지 않습니다(불송치).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넘어간 뒤의 대응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할 일에 있습니다.
기소되면 절차의 성격이 바뀝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인정 여부를 밝히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간 | 성격 |
|---|---|
| 체포 직후 | 짧습니다. 준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
| 감정 결과 대기 |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송치 전후 | 담당이 바뀌며 공백이 생깁니다 |
| 처분 대기 |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
긴 구간이 준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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