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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절차 안내 (수사 절차)

인지·입건부터 신병 결정, 송치, 기소까지 수사 단계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절차를 나눕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 인지와 입건

사건은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통관 단계의 확인, 통신·계좌 자료의 분석, 현장 단속 등이 흔한 경로입니다.

  • 본인이 아직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기관의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합니다

단계 용어의 구분은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정리했습니다.

02 · 신병 — 임의동행·체포·구속

형태전제확인할 것
임의동행동의거절할 수 있고, 이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긴급체포법이 정한 요건요건이 갖춰졌는지,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체포영장영장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시받았는지
구속영장심문 절차와 발부 여부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5항 등). 이 구간은 준비 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03 · 압수와 감정

기기·물건의 압수와 소변·모발 채취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1.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확인합니다
  2. 영장이라면 대상·장소·기간·죄명을 봅니다(제114조)
  3.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4. 집행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04 · 조사와 조서

진술은 조서로 남고,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서명 전이 마지막 확인 지점입니다
  • 시기·횟수·수량·이름이 정확한지 특히 봅니다
  •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제243조의2)

05 · 송치와 검찰 단계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송치) 넘어가지 않습니다(불송치).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 담당이 바뀌므로 기관과 연락처가 달라집니다
  • 이 구간에서도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간 뒤의 대응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할 일에 있습니다.

06 · 기소 이후

기소되면 절차의 성격이 바뀝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인정 여부를 밝히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구간과 짧은 구간

구간성격
체포 직후짧습니다. 준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감정 결과 대기길어질 수 있습니다
송치 전후담당이 바뀌며 공백이 생깁니다
처분 대기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긴 구간이 준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사건 절차 글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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