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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사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영장·조서·감정처럼 수사 단계에서 당장 부딪히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로 나오라고 합니다.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기관의 누구인지, 본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고지 절차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임의동행은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

진술은 기록에 남고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과 압수

영장을 보여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대상·장소·기간·죄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뒤에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영장의 대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체포와 구속

체포되면 며칠이나 잡혀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5항 등). 이후의 진행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인가요?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제201조의2).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구속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제214조의2).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

접견은 수용 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호인 접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와 진술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은 고지되는 권리입니다(제244조의3). 행사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입니다. 제244조는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말과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뀌면 번복으로 읽힙니다.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과 자료

간이시약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발을 뽑아 갔습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대화 내용을 지우면 안 되나요?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우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까지 보나요?

절차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거래는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절차 전반은 수사 단계별 대응, 조서 확인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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