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참여·조서 확인에 관한 조문과, 진술이 뒤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진술입니다. 감정 결과는 사후에 다투기 어렵고, 진술은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절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
|---|---|
| 시기·횟수 | 공소사실의 특정과 연결됩니다 |
| 수량·금액 | 추징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
| 이름 | 공범 관계 판단과 연결됩니다 |
| 말한 그대로인지 | 요약되며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정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매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본인이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앞에서 한 말과 달라지는 일은 생깁니다. 문제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바뀌면 번복으로 읽히고, 그 뒤 진술의 무게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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