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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조사와 진술은 어떻게 다뤄지나

고지·참여·조서 확인에 관한 조문과, 진술이 뒤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이 진술입니다. 감정 결과는 사후에 다투기 어렵고, 진술은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절반입니다.

조사 전에 정해 두는 것

  1. 본인의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2. 인정 범위 —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투는지
  3. 모르는 것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표시
  4. 일정 —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 일부 인정이 있습니다. 갈라 두지 않으면 조사 중에 즉석에서 정하게 되고, 그렇게 정한 것이 기록에 남습니다.

고지받는 것 —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전부 거부가 늘 유리하지 않습니다

행사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거부권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청했다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 참여 여부는 조서에도 남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에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이 마지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항목
시기·횟수공소사실의 특정과 연결됩니다
수량·금액추징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름공범 관계 판단과 연결됩니다
말한 그대로인지요약되며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진술이 뒤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면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245조)
  • 기소되면 증거로 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제318조)
  • 여러 기관에서 조사받으면 진술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매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본인이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달라졌을 때

앞에서 한 말과 달라지는 일은 생깁니다. 문제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특정합니다
  2. 왜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 자료를 확인했다, 기억이 정리됐다
  3. 설명을 함께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바뀌면 번복으로 읽히고, 그 뒤 진술의 무게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일정과 본인의 신분을 남겨주시면 정해 두어야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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