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
형사재판 가운데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어떤 재판인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한 의견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합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의 방식과 분위기는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사건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증거와 주장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전달하는 일이 이 재판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이 재판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원한다는 의사를 정해진 시기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일정한 사유로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낸 의사를 나중에 바꾸는 데에도 시기의 제한이 있으므로, 정하기 전에 쟁점을 충분히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나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은 여러 기일에 나누어 진행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심리가 하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투려는 쟁점을 미리 좁혀 두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배심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 하루에 집중되는 심리에 대비할 수 있는지
-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둘 것
의사를 밝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쟁점을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반드시 배심재판이 열리나요?
의사를 밝혀도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그대로 결론이 되나요?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부가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식은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 절차는 일반 재판과 같나요?
쟁점과 일정을 미리 정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