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유통 사건에서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와, 분류·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물질을 특정하고, 행위를 특정하고, 조문을 정합니다. 대응도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다투는 지점이 흐려집니다.
| 단계 | 정해지는 것 | 근거가 되는 자료 |
|---|---|---|
| 1. 물질 특정 | 마약 / 향정(필로폰 등) / 대마 | 감정 결과, 압수물 |
| 2. 행위 특정 | 투약·소지 / 매매·알선 / 수출입 | 진술, 통신·계좌 기록 |
| 3. 조문 결정 | 제58·59·60·61조 | 1·2단계의 결합 |
수사 단계에서 치료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그 자료가 어느 시점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5 매매·유통제58조·제59조가 적용되는 유통 유형의 법정형 구조와 전달 역할·계좌 제공의 평가, 통관 적발 사건의 쟁점과 추징 산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처분 | 근거 |
|---|---|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 |
| 집행 과정 참여 | 제219조·제121조 |
| 진술거부권 고지 | 제244조의3 |
| 변호인 참여 | 제243조의2 |
| 체포 후 영장 청구 | 제200조의2 제5항 |
| 위법수집증거 배제 | 제308조의2 |
단계별 확인 항목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흐려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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