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
수사기관에서 온 서류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용어를 읽으면 위치가 보인다
| 단계 | 용어 | 뜻 |
|---|---|---|
| 1 | 입건 |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상태 |
| 2 | 인지 |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알고 수사에 착수 |
| 3 | 송치 |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 |
| 3′ |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넘기지 않는 것 |
| 4 | 처분 |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 |
입건과 인지
입건은 사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수사의 단서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리킵니다. 고소·고발로 시작한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알고 착수한 경우입니다. 마약 사건은 인지 사건의 비중이 높습니다 — 공범 진술, 통관 적발, 현장 단속이 주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인지 사건이라는 것은 고소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다른 형사사건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송치되면 검사가 다시 판단해 처분을 정합니다.
- 불송치의 경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인지 사건에는 고소인이 없으므로 이의 신청의 구조가 다릅니다.
송치 이후 처분 전까지가 자료를 낼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전체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피의자와 참고인
| 구분 | 지위 | 유의점 |
|---|---|---|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
| 참고인 |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진술하는 사람 | 조사 중 지위가 바뀔 수 있음 |
마약 사건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술거부권의 실제 행사 방법은 진술거부권에서 다룹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단어
- 죄명 —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있는지
- 사건번호 — 이후 모든 확인의 기준
- 담당 부서와 수사관 — 일정 협의 창구
- 신분 표시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기한 — 출석일, 이의 신청 기간 등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건되면 전과가 생기나요?
입건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전과는 형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문제됩니다.
불송치되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이의 신청 등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후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범 수사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인데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지위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