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의 기재 사항과 집행 범위, 참여권, 임의제출과의 차이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장을 처음 보면 읽지 못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왜 보나 |
|---|---|
| 죄명 | 무엇으로 수사받고 있는지 |
| 압수할 물건 |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유효기간 | 기간 안의 집행인지 |
| 구분 | 전제 | 뒤에 다투는 지점 |
|---|---|---|
| 임의제출 | 본인의 의사 | 제출의 임의성 |
| 영장 집행 | 영장 | 영장의 범위와 절차 |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때 어느 쪽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인가에 따라 뒤에서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하고 있고,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9조가 준용하는 규정 중 제121조는 당사자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이 참여 기회가 문제됩니다.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는 뒤에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증거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로 가져간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에서 다른 사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메신저 대화는 어디까지 확인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우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수사 단계는 제218조의2). 시기와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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