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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받으면 무엇을 보나

영장의 기재 사항과 집행 범위, 참여권, 임의제출과의 차이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장을 처음 보면 읽지 못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달라집니다.

영장에서 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영장의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왜 보나
죄명무엇으로 수사받고 있는지
압수할 물건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수색할 장소·신체·물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유효기간기간 안의 집행인지
네 가지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십시오. 기억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읽는 방법은 영장을 제시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은 다릅니다

구분전제뒤에 다투는 지점
임의제출본인의 의사제출의 임의성
영장 집행영장영장의 범위와 절차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때 어느 쪽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인가에 따라 뒤에서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하고 있고,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합니다.

참여권

제219조가 준용하는 규정 중 제121조는 당사자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이 참여 기회가 문제됩니다.

  •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 실제로 참여했는지, 못 했다면 왜인지
  • 변호인이 참여했는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는 뒤에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증거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범위를 넘는 부분

영장에 적힌 대상과 실제로 가져간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2. 영장의 기재와 목록을 대조합니다
  3.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밝히고 기록합니다
  4. 가족의 물건이 섞였다면 그 사실도 함께 남깁니다

기기에서 다른 사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메신저 대화는 어디까지 확인되나에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록해 둘 것

  • 시각 — 시작과 종료
  • 제시받은 영장의 내용
  • 참여 안내를 받았는지
  • 가져간 물건의 목록
  • 이의를 밝힌 부분과 그 반응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우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압수물은 언제 돌려받나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수사 단계는 제218조의2). 시기와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는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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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제시받으셨다면

제시받은 내용과 가져간 물건을 남겨주시면 확인할 지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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