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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압수된 휴대전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9. 23.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일상이 멈춥니다. “언제 돌려받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른 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구분 소유권·점유
환부 압수를 풀고 돌려주는 것 완전히 돌려받음
가환부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 보관 의무가 남음

가환부를 받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에 관해 환부·가환부를 정하고 있고(제133조), 검사·사법경찰관이 사건 종결 전에도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18조의2).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성이 있나

  • 포렌식이 끝나 복제본이 확보된 뒤
  •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 생계·업무상 필요가 소명되는 경우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기 자체보다 그 안의 데이터가 증거이므로, 복제가 끝나면 원본을 계속 둘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1.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 —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특정됩니다
  2. 포렌식 진행 상황
  3.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 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4. 어떤 필요가 있는지 — 업무·생계·연락 등

세 번째에 따라 청구할 곳이 달라집니다. 단계 용어는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야 할 것

기기를 돌려받는 문제와 그 안의 자료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는 별개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증거능력의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 선별 없이 전부 복제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돌려받은 뒤

  •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 가환부라면 보관 의무가 남습니다
  • 다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에 목적이 붙는 조문의 구조는 판매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기기입니다.

압수물의 소유·점유 관계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심만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 대상이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압수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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