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무엇을 읽어야 하나
집행 현장에서 영장을 제시받으면 대부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의 기재가 나중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영장에 적히는 것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의 방식을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9조). 통상 아래가 기재됩니다.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죄명 | 어느 혐의로 발부된 것인지 — 별건 판단의 기준 |
| 압수할 물건 | 무엇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어디를 볼 수 있는지 |
| 유효기간 |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
| 발부 연월일 | 시점 확인 |
무엇을 남기나
현장에서 정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하거나 항목만 옮겨 적으십시오. 이것이 뒤에 범위를 다툴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 죄명과 발부 일자
- 압수할 물건 항목
- 수색 장소의 특정 범위
- 유효기간
범위를 벗어난 집행
기재를 확인해 두면 아래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영장에 없는 장소를 수색했는지
-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가져갔는지
- 유효기간이 지난 뒤 집행했는지
- 다른 혐의 자료를 그대로 확보해 별건에 썼는지
마지막이 마약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절차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에서 다룹니다.
압수목록
집행 뒤에는 압수목록을 교부받습니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특정되는 문서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목록에 적힌 것과 실제 가져간 것이 일치하는지
- 수량과 상태가 맞는지
- 교부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
돌려받는 절차는 압수된 휴대전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참여 기회
집행 과정에는 참여 기회가 인정됩니다(제219조·제121조). 참여했는지, 못 했다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의 임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 어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 기기 전체인지 특정 자료인지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절차를 어긴 증거는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여줬습니다.
제시 여부와 경위가 확인 대상입니다. 시각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읽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도 기록해 두십시오. 뒤에 다툴 때 함께 검토됩니다.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단계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났다면 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