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조사실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이 있으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원칙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진술 범위를 그 자리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서 기재와 실제 진술의 간극을 즉시 확인합니다
-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제한되었을 때
제한 자체보다 경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투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제한되었는지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한 시각과 방법
- 제한한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문의 범위
참여의 방식
같은 조는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답변을 지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 다만 질문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 체계를 미리 정합니다
마약 사건은 조사 일정이 갑자기 잡히거나 야간·주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두면 실제 참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연락합니다
-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정리합니다
- 체포된 경우 접견 절차가 먼저입니다
기간 계산은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있습니다.
접견과 참여는 다릅니다
| 접견 | 신문 참여 | |
|---|---|---|
| 시점 | 조사 전후, 구금 중 | 조사 중 |
| 내용 | 상의 | 조사 자리에 동석 |
둘 다 같은 조문에서 다루어지지만 실제 장면이 다릅니다. 조사 전 접견에서 방향을 정하고, 참여로 그 방향을 지키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받았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그 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참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됩니다. 신청 시각과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 조사가 길어지나요?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조서 정정 등을 뒤에 다투는 부담과 비교할 문제입니다.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면 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도 선정되나를 먼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