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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5. 24.

조사가 끝나면 화면이나 종이를 내밀며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조사 전체에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1. 읽을 권리
  2. 다르다고 말할 권리
  3. 그 말이 조서에 남을 권리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다르다고 말했는데 안 고쳐줬다”로 끝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읽을 때 보는 곳

긴 조서를 처음부터 정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볼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지점 이유
시기·횟수 감정 결과와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량·금액 추징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 이름과 관계 공범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득 경위 유통 관여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단정적 표현 “항상” “매번” 같은 말이 들어갔는지

마지막 줄이 자주 문제됩니다. 말할 때는 “가끔”이었는데 조서에는 “자주”로 적히는 식입니다. 뉘앙스가 바뀌면 사실이 바뀝니다.

수량과 금액에 관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추정치가 그대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

  •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대신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합니다
  •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에 관하여

조서에 서명하는 것은 “내용이 내 진술과 같다”는 확인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서명하면, 뒤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서명 거부가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술 자체의 방향은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에서 다룹니다.

영상녹화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서와 영상이 함께 남습니다.

  • 녹화 여부와 그 취지를 확인합니다
  • 녹화 중 이의를 말했다면 그 부분도 남습니다
  • 조서와 영상의 내용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

  1. 조사 일시와 소요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2.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3. 정정을 요구했는지, 반영되었는지 적어 둡니다
  4. 다음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단계별 요건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이 늦어 대충 읽고 서명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다르다면 이후 절차에서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한 조서를 뒤집는 데는 더 큰 부담이 따르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열람·등사에 관해서는 절차와 단계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요구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서 기재와 진술 사이의 간극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조사받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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