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로 이해하면 실제 조사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수십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그 전부에 침묵하는 선택이 항상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조문이 보장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밖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항목에 “개개의 질문에 대해”가 들어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는 뜻이며,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침묵과 부분 행사
| 방식 | 쓰이는 상황 | 유의점 |
|---|---|---|
| 전면 행사 | 사건 구조가 파악되지 않은 초기 | 이후 진술과의 정합성 관리 필요 |
| 부분 행사 | 다툴 지점이 특정된 경우 | 어느 질문에서 행사할지 미리 정해야 함 |
| 진술 |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고 유리한 경우 |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아야 함 |
세 가지를 조사 중에 즉흥적으로 오가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권리 행사보다 앞섭니다.
행사해도 불리해지지 않는가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고려는 남습니다. 예컨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이 판단에서 사건 전체의 태도가 어떻게 비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것인가”보다 “어디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실제 쟁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질문
마약 사건 조사에는 본인의 혐의를 넘어 다른 사람에 관한 질문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 대금을 어떻게 보냈는지
-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 답변은 공범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동시에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수량과 금액에 관한 진술은 추징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부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알선·밀수 참고).
조서에 남기는 방법
- 고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행사 의사를 밝힐 때는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다면 그 경위와 결과도 남깁니다(제243조의2).
단계별 요건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진술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앞뒤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전환 시점과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관련해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거부하더라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어 실익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가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조사 중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