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치료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와, 그 자료가 어느 시점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치료·재활은 형사절차 밖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인용되고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접점만 떼어 정리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치료 여부를 직접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지점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기록됩니다.
| 경로 | 개시 주체 | 절차상 성격 |
|---|---|---|
| 본인·보호자 신청 | 당사자 | 형사절차와 별개 |
| 검사의 의뢰 | 검사 | 수사 중인 사건과 연계 |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입니다. 앞의 경로는 사건과 무관하게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뒤의 경로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열람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 들어오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제출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구속을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거·직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 준비에 관해서는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의 신병 절차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면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은 보호 대상이므로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절차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제출로 들어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되며 치료 사실은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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