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제59조가 적용되는 유통 유형의 법정형 구조와 전달 역할·계좌 제공의 평가, 통관 적발 사건의 쟁점과 추징 산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통 사건은 압수·통신자료 확보 → 공범 진술 대조 → 역할 특정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이 사건 구조 전체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의 무게가 특히 큽니다. 아래는 적용 조문과 함께 각 유형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마약·향정(가목) 수출입·제조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대마 매매·알선·재배, 향정 일부 매매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향정(나목) 매매·수수 등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최근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본인은 단순 전달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매매의 일부이거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에서 적발되면 세관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수사로 넘어옵니다. 이 유형에서는 수령 의사와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르는 사이 명의가 이용된 사안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려면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통 사건에서는 몰수·추징의 규모가 커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거래 횟수와 단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술 단계에서 수량·금액을 부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절차는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투약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두 혐의의 관여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 유무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물건의 이동과 대금 흐름에 관여했다면 매매의 일부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흐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령 의사와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연락 내용이 있는지, 대금 흐름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치료·재활 연계는 주로 투약 사안에서 검토됩니다. 유통 관여가 확인된 사안에서는 그 경로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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