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어떻게 임하나
“○○ 씨와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마주 앉혀 진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때에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45조).
목적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쪽이 유지되는지 보기
-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기
-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기
준비 없이 가면 생기는 일
마주 앉으면 즉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상대의 말에 반박하려다 준비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감정이 올라와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 “그때 몇 번 만났냐”는 식의 질문에 추정으로 답하게 됩니다
- 상대의 진술에 끌려가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준비하는 것
| 항목 | 내용 |
|---|---|
| 상대의 진술 내용 | 지금까지 파악된 범위에서 무엇이 다른지 |
| 다툴 지점 |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
| 답변 방식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
| 자료 | 송금·통화 내역 등 대조할 것 |
특히 세 번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다른 말입니다. 어느 쪽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섞입니다.
진행 중에
- 질문이 유도하는 형태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진술거부권은 대질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에서 다룹니다. 변호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끝난 뒤
- 조서를 서명 전에 읽습니다
- 실제 말한 것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반영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합니다
- 대질 과정에 이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기재를 요구합니다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주 앉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해 조서에 남기고, 자료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를 안 보고 진술할 수 없나요?
절차의 방식은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질에서 인정하면 끝인가요?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동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조사에 제3자가 동석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