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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8.

“참고인으로 잠깐 오시면 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신분의 차이

참고인 피의자
지위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진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고지 대상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 사안에 따라 다름 신청에 따라 참여 (제243조의2)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핵심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 표시를 봅니다
  2. 없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3. 죄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어떤 내용으로 부르는지 물어봅니다

죄명이 적혀 있고 그것이 본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지위가 바뀌는 경우

마약 사건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가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전환 전에 한 진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전환 시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고지를 받은 시각도 함께 남깁니다

참고인이어도 준비합니다

“나는 관련 없다”는 전제로 준비 없이 가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1. 기억에 의존해 추정으로 답하게 됩니다
  2. 그 진술이 나중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시기·횟수·금액에 관한 추정 답변이 위험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에게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제244조의3). 참고인의 경우 적용 구조가 다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는다에서 다룹니다.

조서는 똑같이 남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조서는 남고 이후 절차에서 인용됩니다. 서명 전 확인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도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위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은 거부할 수 있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조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과 고지 여부를 기록해 두십시오. 전환 전후의 진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사건인데 왜 부르나요?

관계와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관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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