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은 어디까지가 ‘임의’인가
“잠깐 가서 이야기만 하시죠”로 시작해 몇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중에 임의동행이었는지 사실상의 체포였는지로 다투어집니다.
조문이 정한 것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그 사람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어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 조항 |
|---|---|
| 신분 표시와 목적·이유 고지 | 제3조 제4항 |
|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 부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 제3조 제5항 |
|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음 | 제3조 제6항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6시간은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이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뒤에 다투어지나
동행이 사실상 강제였다면, 그때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경우 체포에 준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어지는 진술과 채취의 효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반드시 여쭙는 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 동행을 시작한 시각과 장소
- 이동 수단 — 순찰차였는지, 본인 차량이었는지
-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답을 들었는지
- 동석자와 연락 가능 여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흐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투려면 당시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 통화 기록·메시지에 시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카드·차량 기록으로 이동 시각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기억도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지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취로 이어질 때
동행 뒤 소변·모발 채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갈래가 있습니다.
| 구분 | 쟁점 |
|---|---|
| 임의제출 |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
| 영장 집행 | 영장의 범위와 집행 방법의 상당성 |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계별 요건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
거절 자체는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고려가 남습니다.
- 거절한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의 태도가 신병 판단에서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절”이나 “무조건 응함”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고 정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동행에 응했습니다. 늦었나요?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6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나요?
조문은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체포 등 다른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동행 요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락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간 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지만, 조사 중 지위가 전환될 수 있어 출석 전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용어는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