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법
기소된 뒤 첫 기일에서 정해지는 것 중 하나가 증거에 동의할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진행을 나눕니다.
동의와 부동의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선택 | 이후 |
|---|---|
| 동의 | 그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됨 |
| 부동의 | 작성자·진술자를 불러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동의하면 절차는 짧아집니다. 대신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전부 동의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부동의하나
전부를 부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만 고릅니다.
- 인정 범위와 어긋나는 진술조서
-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압수물
- 해석에 다툼이 있는 감정서
- 이해관계가 있는 공범의 진술
감정서를 다투는 방식
감정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전제와 한계를 짚는 접근이 실무적입니다.
- 시료의 동일성 — 봉인·보관·이송 기록
- 채취 절차 —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 해석의 폭 — 시술·복약 등 조건이 반영되었는지
- 구간 추정과 진술의 정합
절차 문제가 증거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절차를 어긴 증거는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예외를 별도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 조서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예외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확인됩니다
- 그래서 조서 작성 당시의 절차가 뒤에 문제됩니다
조서 확인 절차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에 있습니다.
준비의 순서
- 공소사실과 인정 범위를 대조합니다
- 다툴 부분을 특정합니다
- 그 부분에 대응하는 증거를 고릅니다
- 부동의할 것과 동의할 것을 나눕니다
- 절차 위반이 있다면 경위를 정리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의한다고 그 증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절차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따로 열리기도 합니다 — 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부 동의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나요?
절차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인을 부를 수 있나요?
신청과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증거능력 문제와 유무죄는 별개입니다. 다른 증거가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