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일상이 멈춥니다. “언제 돌려받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른 절차가 걸려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
| 구분 | 뜻 | 소유권·점유 |
|---|---|---|
| 환부 | 압수를 풀고 돌려주는 것 | 완전히 돌려받음 |
| 가환부 | 압수 상태를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 | 보관 의무가 남음 |
가환부를 받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물에 관해 환부·가환부를 정하고 있고(제133조), 검사·사법경찰관이 사건 종결 전에도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18조의2).
즉 사건이 끝나야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정을 소명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성이 있나
- 포렌식이 끝나 복제본이 확보된 뒤
-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 생계·업무상 필요가 소명되는 경우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기 자체보다 그 안의 데이터가 증거이므로, 복제가 끝나면 원본을 계속 둘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 —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특정됩니다
- 포렌식 진행 상황
-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 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 어떤 필요가 있는지 — 업무·생계·연락 등
세 번째에 따라 청구할 곳이 달라집니다. 단계 용어는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야 할 것
기기를 돌려받는 문제와 그 안의 자료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는 별개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증거능력의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
-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 선별 없이 전부 복제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돌려받은 뒤
-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 가환부라면 보관 의무가 남습니다
- 다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에 목적이 붙는 조문의 구조는 판매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기기입니다.
압수물의 소유·점유 관계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심만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 대상이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압수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