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
영장 없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법성은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로 판단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아래를 요구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중대성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 사유 |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
| 긴급성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어느 요건이 없었는지를 특정합니다.
마약 사건의 상당수는 첫 줄의 중대성 요건에 걸립니다. 다만 나머지 둘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기한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200조의4 제1항).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전반은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긴급체포라는 고지를 받았는지
-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지
- 체포 시각과 장소
- 긴급체포서가 작성되었는지
세 번째가 뒤에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임의동행에서 전환된 경우
동행으로 시작해 체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동행 시각과 체포 고지 시각의 간격
-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와 채취
-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동행의 임의성은 임의동행은 어디까지가 ‘임의’인가에서 다룹니다.
요건을 다투는 실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였다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와 확보된 증거의 효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는 절차를 어긴 증거는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 체포와 다른가요?
요건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체포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기한 내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체포서를 볼 수 있나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행자·목격자, 통화 기록, 이동 기록 등으로 시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