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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구속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 – 적부심과 보석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7. 4.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먼저 구분한다

구속적부심사 보석
시기 기소 기소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형사소송법의 보석 규정
판단 대상 구속이 적법·타당한가 조건을 붙여 석방할 것인가
결과 석방 또는 기각 보석 허가 또는 기각

핵심은 기소 전인가 후인가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면 무엇을 청구할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단계 용어는 입건·인지·송치·불송치가 각각 무슨 뜻인가에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사유입니다.

  • 주거가 일정한가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가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이는 구속의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항목과 이어집니다.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의미가 커집니다. 영장 심문 때 없던 자료가 생겼는지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사정’인가

  1. 주거 — 거주지가 확정되었거나 옮겼다는 자료
  2. 직업 — 재직 증명, 복직 예정 확인
  3. 관계 정리 — 공범 관계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사정
  4. 치료 개시 — 평가를 받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기록
  5. 신원보증 — 가족 등의 관리 계획

네 번째는 마약 사건에서 특히 자주 제출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것이어야 무게가 있습니다.

보석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조건을 붙여 석방합니다.

  • 보증금 납입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함께 본다

구속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기간 계산은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구의 실익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적부심이나 보석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준비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준비의 순서

  1. 지금이 기소 전인지 후인지 확인
  2. 영장 심문 때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
  3.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정리
  4. 서류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눔
  5. 청구 시점을 정함

세 번째가 비어 있으면 같은 자료로 같은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부심에서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유로 반복 청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제214조의2).

보증금이 없으면 보석은 불가능한가요?

보증금 외의 조건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석방되나요?

치료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직업의 안정성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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