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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대응

체포 48시간과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3. 29.

체포 연락을 받으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답은 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알아두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기산점은 체포된 때입니다. 임의동행으로 시작해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행 시각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조사만 받고 가시라”는 말로 시작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행 시각·장소·동석자를 메모해 두십시오. 뒤에 임의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48시간의 의미

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심문은 통상 청구한 다음 날까지 이루어지므로,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시점 일어나는 일
체포 기간 기산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또는 석방
청구 다음 날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되면 며칠인가

단계 기간 근거
사법경찰관 10일 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 10일 제203조
검사 연장 10일 이내 1회 제205조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이 빠듯하게 쓰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 기간 내에 기소되면 신병은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구속 상태를 다투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

  1. 심문 자료 준비 — 주거·직업의 안정성,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2. 진술 방향 정리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3. 접견 — 변호인 접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4. 공범 관계 정리 —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사정 확인

심문에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사유입니다(제70조). 단계별 요건은 수사 단계별 요건과 확인 사항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속된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은 구속된 뒤에도 남아 있는 절차 – 적부심과 보석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8시간 안에는 무조건 나오나요?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되면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주말이 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기간 계산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절차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가족이 준비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심문 자리에서 변호인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도 선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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