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정식 공판 전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안을 다투는 자리는 아니지만 뒤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공판준비절차를, 제266조의7은 공판준비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 정하는 것 | 내용 |
|---|---|
| 쟁점 | 무엇을 다투는지 |
| 증거 |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에 동의하는지 |
| 일정 | 증인과 기일의 순서 |
여기서 놓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뒤의 증거 신청에 관하여 제한을 두면서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는 구조로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신청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준비기일 전에 기록을 다 본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 단계가 중요합니다
-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 각 항목에 인정과 부인을 표시합니다
- 부인하는 항목마다 무엇으로 다툴지 적습니다
- 필요한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열람과 등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거의견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의미와 효과는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동의하면 그 서류는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부동의하면 작성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전부 부동의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출석
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되는지는 사안에 따릅니다.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요구하는 기일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건에서 열리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행됩니다. 열리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나요?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판단은 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준비기일 뒤에 새 증거가 나오면요?
제266조의13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유를 함께 밝히십시오.
기록을 아직 못 봤습니다.
열람과 등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